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자체검사 방법 등을 담은 안전관리규정을 사업 시작 전에 제출하고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한 뒤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직무 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항에 따른다(완성검사 미수검 사용, 정기검사 미수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반 항목별로 조항이 달라지므로 해당 호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