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는 제조·수입 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충전기한 도래), 손상 발생, 합격표시 훼손, 충전 가스 종류 변경 시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는 양도·임대·사용(가스 충전 포함)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합격 용기에는 각인 또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검사·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사용·양도 등(제17조제1항·제5항 위반)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