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자동차 안의 LPG 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배관을 가열할 때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쓴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이나 불꽃 발생 행위를 하지 않고, 캠핑용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LPG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이 끝나면 주밸브와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긴급사태 시 피난 및 용기 이동을 위한 통로가 확보된 곳에 주차한다.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 용기를 분리하거나 접속하지 않고, 용기보관실·용기보관함을 제외하고 자동차 안에 LPG 용기를 두지 않는다. 연소기 사용 시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연소기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으며, 휴대용 연소기는 화재·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사용자는 사용 시마다 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술·검사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