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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어로설비 방호장치·승하선 안전·밀폐구역 탈출장치·보호장비·소음/진동 조치위험 상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어떤 조문인가

FISH-L031(안전조치·보건조치)의 세부 기준이다.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통행과 승하선 안전, 밀폐구역에서의 탈출장치, 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안전보건표지, 선내조명, 바닥 위 등의 안전, 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수중 추락의 방지, 어선원의 휴식, 선내 위생 유지, 통풍 및 환기, 쥐·곤충류 제거, 화장실과 샤워실, 조리 및 주방 기구, 식료품 저장, 식수 관리, 감염방지,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마약 금지와 알코올 남용 방지, 진동감소 조치, 소음감소 조치와 소음 수준에 따른 표시 문구(별표1), 청력보호구의 지급, 개인보호장비의 요건과 조달, 어로 및 관련 작업장비의 요건과 검사·보수관리,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정한다. 어선소유자는 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으로 어선원이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FISH-L031 참조).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로 인해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52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어선원안전·보건및재해예방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