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기계·기구·설비와 관련된 평가에는 그 설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경우 일부·전부 생략 가능), 어선원 안전·보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제47조 안전보건진단(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조치를 이행했으면 그 부분은 이 지침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기는 어선을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하고, ① 어선의 구조 변경 ② 기계·기구·설비·어구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정비·보수 ④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재해발생 작업은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며,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닌 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어선원을 평가에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하며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근거한 지침으로, 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에 대한 벌칙(같은 법 제52조·제53조)이 함께 적용된다(FISH-L0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