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화재는 연기가 갇혀 피난이 곧 생사가 된다. 이 지침은 터널을 관리하는 쪽이 미리 세워 둘 계획과 사람 교육을 정한다. 터널 방재계획에는 사고예방계획·초기대응계획·소화 및 구조 활동 계획·피난·대피시설의 계획·방재시설 운용계획·화재 시 대응계획·침수 시 대응계획이 포함된다(2.1). 터널관리자 교육(2.1.8):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는 터널관리자에 대해 화재안전 관련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터널방재시설의 운영 및 대응요령을 실습할 수 있는 시설(소화, 경보, 제연 및 피난대피설비, 원격제어시설 등) 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수료자에게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며 교육실적을 관리기관 및 위탁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한다. 피난연결통로(5.3.2): 일반 도로터널은 설치간격 250m 이하로 하며 750m 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터널연장이 1,200m 이하인 터널에서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 설치간격을 300m로 할 수 있다. 피난연결통로는 평상시 환기의 신뢰성과 화재 시 연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문을 설치하고, 비상조명과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며 본선터널의 측벽부에는 피난연결통로로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한다.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차단문은 터널간에 차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도 작은 조작력에 의해서 열릴 수 있도록 한다. 소형차 전용터널은 설치간격 200m 이하, 방음터널은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 100m 이하로 한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이나, 도로터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이 함께 적용되며, 소방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차단하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터널 유지관리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 이하의 터널작업 조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