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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31조~제34조의2·제37조 선박 소방원장구(개인장구·호흡구·구명줄),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연성 가스검정기, 예비소화제위험 상

선박소방설비기준

어떤 조문인가

배에서 불이 나면 소방대가 오지 못하고 선원이 직접 진화해야 하므로, 소방원장구 한 세트가 갖춰져 있는지가 생사를 가른다. 소방원장구는 개인장구 1조, 호흡구 및 구명줄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인장구는 화재의 방사열 및 증기 등에 의한 화상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재료로 되어 있고 표면이 방수성을 가지는 방호복 1벌, 고무 또는 절연성재료로 제조된 장갑 및 장화 각 1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헬멧 1개, 3시간 이상의 조명시간을 가지는 전기식이고 빛의 발사각도가 40도 이상이며 1.5미터의 높이로부터 나무로 된 바닥에 연속적으로 3회 낙하하여도 이상이 없는 안전등 1개(탱커 및 위험 구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방폭형), 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성이 있는 손잡이가 달린 도끼 1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호흡구는 방연헬멧, 방연마스크 또는 자장식호흡구 중 1개로 구성되며, 자장식호흡구는 30분 이상 공기 또는 산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거나 1,200리터 이상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통이 부착되어야 하고, 각 요구되는 호흡구마다 2개의 예비공기병을 비치하여야 하며(36인 이하 여객선·화물선으로서 오염 없이 완전 충전 수단이 있으면 1개), 모든 공기통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압축공기 호흡구는 공기통 내의 공기용량이 200리터 미만으로 감소되기 전에 사용자에게 경고를 주는 가시가청경보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명줄은 내화성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이상이고 5분 동안 3.5 킬로뉴턴의 정적하중이 부가된 시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10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두건 또는 안면용품은 내염성 재료로 제작되며, 사용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또는 도해가 인쇄되고, 정비요건·제조자의 상표 및 제조번호·제조일자와 유효기간·승인관청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가연성가스검정기는 가연성가스의 폭발한계하한농도의 20분의 1의 가스를 확실하게 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소화제는 고화, 흡습, 변질 기타 이상이 없도록 밀봉된 용기에 보관하고 충전할 소화기의 종류 및 충전방법, 용량 및 질량, 제조연월, 제조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선박안전법」 제26조·제84조 — 선박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검사 불합격 시 항해정지·시정명령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박소방설비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