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7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사고보고·방화막위험 상

공연법

어떤 조문인가

공연장은 어둡고 사람이 몰리며 무대 위에 화기와 중량물이 함께 있는 곳이라 이 법이 별도의 안전 체계를 요구한다.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계획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된다(제11조 제1항).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4항) — 야외 페스티벌·행사장도 대상이라는 뜻이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안전관리비는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하고(제11조의2), 안전관리조직은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한다(제11조의3). 안전교육은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실시한다(제11조의4). 피난안내: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제11조의5). 사고보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보고해야 하며, 사고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11조의6). 방화막: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1조의7).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공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고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