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은 어둡고 사람이 몰리며 무대 위에 화기와 중량물이 함께 있는 곳이라 이 법이 별도의 안전 체계를 요구한다.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계획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된다(제11조 제1항).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4항) — 야외 페스티벌·행사장도 대상이라는 뜻이다.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안전관리비는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하고(제11조의2), 안전관리조직은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한다(제11조의3). 안전교육은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실시한다(제11조의4). 피난안내: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제11조의5). 사고보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보고해야 하며, 사고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11조의6). 방화막: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1조의7).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공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고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