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립학교에 적용된다(제2조) — 학교와 공공기관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이 영은 사기업의 소방안전관리자 의무보다 오히려 더 강한 요건을 요구한다. 기관장의 책임(제4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 소방계획의 수립·시행,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5조):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따로 있으면 그 관리기관의 장이 선임한다.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화기 단속(제9조):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험실·연구실처럼 방마다 주인이 다른 곳에서 책임 소재를 정하는 조항이다. 기관장의 소방활동(제11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위소방대(제12조·제13조):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지휘반은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압반은 화재를 진압하며, 구조구급반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대피유도반은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소방훈련과 교육(제14조):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은 합동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훈련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훈련·교육 미실시(과태료)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감독책임을 지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이하의 화재예방 조항과 제11조(비상구 등의 유지)가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