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창고시설 소방시설(배전반 자동소화장치·랙식 창고 헤드·전층 경보)위험 중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어떤 조문인가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하되 냉동·냉장창고나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하지 않는 창고는 건식으로 할 수 있고,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하고,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냉동·냉장창고,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하지 않는 창고는 건식 가능)
-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 비상방송설비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 이상으로 하고,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 전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 작동 시 해당 감지기의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 전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배전반·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 랙식 창고에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 적재물이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 화재 시 전 층 경보가 발해지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 피난구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이 대형인가?
개선 방법
- 배전반·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 확인 후 보완
- 적재 높이 제한선 표시로 헤드 살수 공간 확보
- 수신기 전 층 경보 설정 확인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