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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창고시설 소방시설(배전반 자동소화장치·랙식 창고 헤드·전층 경보)위험 중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어떤 조문인가

창고시설 내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하되 냉동·냉장창고나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하지 않는 창고는 건식으로 할 수 있고, 랙식 창고는 라지드롭형 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비상전원은 4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창고시설에서 발화한 때 전 층에 경보를 발해야 하고,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한다. 피난구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창고시설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9)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