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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공동주택 소방시설(세대 소화기·주방자동소화장치·옥상 출입문 유도등)위험 중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어떤 조문인가

공동주택의 소화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능력단위 기준으로 설치하고, 아파트등은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복도 등)마다 설치하며 소화기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한다. 유도등은 소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되 주차장 부분은 중형,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고,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주택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8)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