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 전기저장시설(ESS) 소방시설위험 상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어떤 조문인가
전기저장시설의 소화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설치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더블인터락 제외)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헤드 사이 간격은 1.8미터 이상 유지하고, 준비작동식은 전기저장장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한다.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등 적응성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배출설비는 화재감지기 감지에 따라 작동하며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시간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을 배출해야 한다. 전기저장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설치장소 벽체·바닥·천장은 방화구획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소화기는 부속용도별 능력단위를 고려해 구획된 실마다 추가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더블인터락 방식 제외)으로 설치할 것
-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230제곱미터 이상은 23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분당 12.2리터 이상을 30분 이상 균일하게 방수할 수 있을 것
-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을 1.8미터 이상 유지할 것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전기저장장치 출입구 부근에 수동식기동장치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는 공기흡입형 감지기,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또는 적응성이 인정된 감지기를 설치할 것
- 배출설비는 화재감지기 감지에 따라 작동하고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시간당 18세제곱미터 이상을 배출할 것
- 전기저장장치는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ESS실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고 방화문이 닫혀 있는가?
- ESS실 화재감지기가 공기흡입형·아날로그식 등 적응성 있는 감지기인가?
- 배출설비가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하는가?
- ESS실에 소화기가 구획된 실마다 배치되어 있는가?
- 전기저장장치가 지상 22미터·지하 9미터 범위 안에 설치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ESS실 방화문 폐쇄 상태 유지,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 확인
- 감지기 적응성 확인 후 교체, 배출설비 연동시험 실시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