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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방화포)위험 상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어떤 조문인가

건설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각 층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을 두고,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하며 "소화기" 축광식 표지를 부착한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고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 이상·방수량 분당 65리터 이상으로 작업지점 25미터 이내에 배치한다. 비상경보장치는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마다 설치하고 경종 음량은 1미터에서 100데시벨 이상, 비상전원 20분 이상을 확보한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에 설치한다. 간이피난유도선은 녹색 광원점등방식으로 직통계단마다 10미터 이상 길이로 바닥 1미터 이하에 설치해 상시 점등하고, 비상조명등은 계단실 내부 각 층에 조도 1럭스 이상으로 설치한다.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으면 방화포로 보호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현장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6)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