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각 층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을 두고,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하며 "소화기" 축광식 표지를 부착한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고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 이상·방수량 분당 65리터 이상으로 작업지점 25미터 이내에 배치한다. 비상경보장치는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마다 설치하고 경종 음량은 1미터에서 100데시벨 이상, 비상전원 20분 이상을 확보한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내,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에 설치한다. 간이피난유도선은 녹색 광원점등방식으로 직통계단마다 10미터 이상 길이로 바닥 1미터 이하에 설치해 상시 점등하고, 비상조명등은 계단실 내부 각 층에 조도 1럭스 이상으로 설치한다. 용접·용단 작업 시 11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으면 방화포로 보호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