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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7조·제8조·제9조 지하구 소방시설(소화기 배치·연소방지설비·연소방지재)위험 중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어떤 조문인가

지하구의 소화기는 A급 3단위·B급 5단위 이상, 총중량 7킬로그램 이하로 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작업구 포함) 부근에 5개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며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한다.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케이블접속부마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연소방지설비 헤드는 천장·벽면에 설치하되 헤드간 수평거리를 전용헤드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1.5미터 이하로 하고, 소방대원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양쪽 방향으로 살수구역을 설정한다. 케이블·전선에는 분기구, 인입·인출부, 절연유 순환펌프 설치 부분 등에 연소방지재를 설치하되 간격은 350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하구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5)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