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위험 상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어떤 조문인가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제연설비의 피난안전구역과 비제연구역 간 차압을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파스칼) 이상으로 하고, 피난유도선은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출입구·비상구까지 광원점등방식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 10럭스 이상이어야 하고,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층 재실자수(또는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수량을 40분(50층 이상 60분) 이상 사용 가능한 것으로 비치한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과 45분 이상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을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인명구조기구"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피난안전구역과 비제연구역 간 차압을 50파스칼(옥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 피난유도선은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고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 바닥에서 조도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위층 재실자수(또는 수용인원)의 10분의 1 이상 수량을 비치할 것
- 휴대용비상조명등 건전지 용량은 40분(50층 이상 6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과 45분 이상 성능의 공기호흡기 2개 이상을 비치할 것
-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인명구조기구" 표지판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피난안전구역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이 규정 수량(재실자수의 10분의 1) 이상 비치되어 있는가?
- 인명구조기구(방열복·인공소생기·공기호흡기)가 규정 수량 비치되고 표지판이 있는가?
- 피난유도선이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까지 연속 설치·점등되는가?
- 피난안전구역이 창고·적치 공간으로 전용되고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피난안전구역 적치물 즉시 제거·용도 복구
- 휴대용비상조명등·인명구조기구 수량 확인 후 보충, 배터리 점검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