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소화기는 A급 3단위 이상·B급 5단위 이상·C급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총중량 7킬로그램 이하로 하며, 주행차로 우측 측벽에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2개 이상 설치한다(편도 2차선 이상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 일방향 터널은 양쪽 측벽에 각각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엇갈리게).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소화기구함 상부에 "소화기" 조명식 또는 반사식 표지판을 부착한다. 비상경보설비 발신기는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음향장치 음량은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 터널 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