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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조·제6조 비상전원수전설비(전용 방화구획·소방시설용 표시)위험 중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어떤 조문인가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인입선은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고 인입구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 특별고압·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방화구획형·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서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하고,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격벽으로 구획하며, 일반회로에서 과부하·지락·단락사고가 발생해도 소방회로에 계속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해야 한다. 저압 수전은 전용배전반(1·2종)·전용분전반(1·2종) 또는 공용분전반(1·2종)으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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