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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무선통신보조설비(누설동축케이블 고정·옥외안테나 표지·증폭기 비상전원)위험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어떤 조문인가

누설동축케이블·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하고 노출 설치 시 피난·통행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금속제·자기제 지지금구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안테나는 출입구 및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시와 통신 가능거리 표지를 하며, 상시 근무 장소에는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해야 한다.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505)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