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무선통신보조설비(누설동축케이블 고정·옥외안테나 표지·증폭기 비상전원)위험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어떤 조문인가
누설동축케이블·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하고 노출 설치 시 피난·통행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금속제·자기제 지지금구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해야 한다. 옥외안테나는 출입구 및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시와 통신 가능거리 표지를 하며, 상시 근무 장소에는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해야 한다.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누설동축케이블·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으로 하고 노출 설치 시 피난·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케이블은 피복이 소실되어도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옥외안테나는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옥외안테나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시와 통신 가능거리 표지를 설치할 것
-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옥외안테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 분배기·분파기·혼합기는 먼지·습기·부식으로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증폭기 전면에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증폭기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누설동축케이블이 4미터 이내마다 고정되어 있고 처지거나 떨어진 구간이 없는가?
- 옥외안테나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지와 통신 가능거리가 표시되어 있는가?
- 방재실 등 상시 근무 장소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가 비치되어 있는가?
- 증폭기 전면 전원표시가 정상이고 비상전원이 30분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케이블 지지금구 보강, 처진 구간 재고정
- 옥외안테나 표지·위치표시도 비치, 증폭기 전원표시 확인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