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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조 비상콘센트설비(설치높이·배치·보호함·표지)위험 중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어떤 조문인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볼트로 공급용량 1.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이어야 하고, 각 층에 둘 이상 설치하며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한다.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계단 출입구(부속실 포함)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배치하되 각 부분까지 거리가 지하상가·지하층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은 수평거리 25미터, 그 밖은 50미터를 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한다.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함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504)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