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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6조 연결살수설비(송수구·송수구역 일람표·선택밸브)위험 중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어떤 조문인가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부근에 "연결살수설비 송수구"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며 마개를 씌워야 한다. 선택밸브는 화재 시 연소 우려가 없고 조작·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부근에 송수구역 일람표를 둔다.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 수는 10개 이하여야 하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상하좌우 2.5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개구부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 15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503)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