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거실과 통로를 각각 제연구획하며,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미터 원 안에 들어가고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제연경계는 폭 0.6미터 이상, 수직거리 2미터 이내여야 하고 내화재료·불연재료 등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하며 배연 시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예상제연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거리는 10미터 이내여야 하고,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의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 유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