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5조 소화수조·저수조(채수구·흡수관투입구·표지)위험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어떤 조문인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이 0.6미터 이상이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하며 "흡수관투입구" 표지를 한다. 채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갖추고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채수구" 표지를 해야 한다. 깊이 4.5미터 이상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고, 기동스위치는 보호판을 부착하여 채수구 직근에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지하 흡수관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직경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미만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이상 설치할 것
- 흡수관투입구에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채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채수구" 표지를 할 것
-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5미터 이상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 기동스위치는 보호판을 부착하여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소방차가 채수구·흡수관투입구 2미터 이내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 "채수구"·"흡수관투입구"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채수구 높이가 0.5~1미터이고 주변이 가려져 있지 않은가?
-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이 부착되어 채수구 직근에 있는가?
개선 방법
- 채수구·흡수관투입구 표지 부착, 접근로 확보(주차금지)
- 기동스위치 보호판 복구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