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위험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어떤 조문인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고,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소화전이 소방차 진입이 쉬운 도로변·공지에 있는가?
- 건물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전까지 140미터를 넘는 구역이 없는가?
- 소화전 주변에 주차·적치물로 접근이 막혀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표시·확보
- 접근로 적치물 제거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