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4조 설치기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위험 중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어떤 조문인가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통로에 설치하고 바닥 조도 1럭스 이상, 점검스위치와 20분 이상(11층 이상 구간은 60분) 작동 가능한 예비전원을 갖춰야 한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객실(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바닥에서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두고 사용 시 자동 점등·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비상조명등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4)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