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피난구유도등위험 중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어떤 조문인가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며,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지상 직결 출입구, 직통계단(실)·부속실 출입구, 그에 이르는 복도·통로의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할 것
- [NFTC 303]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것
- [NFTC 303]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거실통로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 부분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도 가능)
- [NFTC 303] 유도등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 [NFTC 303]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정해진 특정소방대상물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NFTC 303]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피난 출입구·계단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유도등이 항상 점등 상태이고 꺼져 있거나 훼손된 곳이 없는가?
- 유도등이 가구·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가?
- 피난구유도등이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에 출입구와 인접해 있는가?
- 유도등 주변에 광고물·게시물이 가리고 있지 않은가?
- 비상전원 용량이 20분(해당 대상물은 60분) 이상인가? 예비전원 점검 결과가 정상인가?
개선 방법
- 피난구유도등 점등 상태 복구(전원·램프 점검)
- 가림물 제거 및 피난 방향 시인성 확보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