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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6조·제7조 피난기구(설치개수·고정·완강기 로프·착지공간)위험 상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어떤 조문인가

피난기구는 설치장소별로 적응하는 종류의 것을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 설치하거나 필요할 때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기둥·바닥·보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립·용접 등으로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고, 완강기 로프는 건축물과 접촉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지면 또는 착지면까지의 길이여야 한다. 피난층에는 피난기구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피난기구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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