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는 설치장소별로 적응하는 종류의 것을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에는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기구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개구부에 고정 설치하거나 필요할 때 신속·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기둥·바닥·보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립·용접 등으로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고, 완강기 로프는 건축물과 접촉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지면 또는 착지면까지의 길이여야 한다. 피난층에는 피난기구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