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9조 화재알림설비(비화재보방지·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위험 중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어떤 조문인가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 비화재보를 방지해야 한다.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10미터 이내에서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한다.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층을 달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
-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비화재보가 잦은데 자동보정기능 감지기·수신기로 되어 있는가?
-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가 각 층에 수평거리 25미터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가?
- 발신기 스위치 높이와 위치표시등이 정상인가?
개선 방법
- 비화재보 이력 분석 후 자동보정기능 설정·감지기 교체
- 비상경보장치 위치표시등·음압 확인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