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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9조 화재알림설비(비화재보방지·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위험 중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어떤 조문인가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 비화재보를 방지해야 한다.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10미터 이내에서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한다. 음압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층을 달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화재알림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7)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