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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조·제6조·제7조 가스누설경보기(탐지부 위치·음압 70데시벨·비상연락번호)위험 중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어떤 조문인가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 가스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탐지부(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미터 이하(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고, 수신부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설치 장소에는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해야 한다. 탐지부는 외부 기류가 통하는 곳,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등 누설가스를 유효하게 탐지하기 어려운 장소를 피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가스누설경보기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6)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