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4조·제5조·제6조 누전경보기(정격전류 60암페어 기준·수신부·전용회로)위험 중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어떤 조문인가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전로에는 1급을, 60암페어 이하의 전로에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해야 한다. 변류기는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두고, 옥외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형으로 한다.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 증기·먼지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고,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15암페어 이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는 20암페어 이하)를 설치하며, 개폐기에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5)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