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감지기 설치기준위험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어떤 조문인가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한다.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복도·통로에서는 보행거리 30m마다(3종은 20m), 계단·경사로에서는 수직거리 15m마다(3종 10m) 1개 이상 설치한다. 계단·경사로·복도·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취침·숙박 용도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천장·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m마다 연기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연기감지기가 벽·보에서 0.6m 이상 떨어져 있는가?
- 감지기가 탈락·훼손되거나 도색·이물질로 덮여 있지 않은가?
- 환기구·공기유입구 바로 옆(1.5m 이내)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천장 공사 후 감지기가 미복구된 곳이 없는가?
개선 방법
- 감지기를 벽·보에서 0.6m 이상 이격해 재설치
- 미설치·탈락 구역 감지기 설치, 오염 감지기 청소·교체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