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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지기 설치기준위험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어떤 조문인가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며,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한다.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복도·통로에서는 보행거리 30m마다(3종은 20m), 계단·경사로에서는 수직거리 15m마다(3종 10m) 1개 이상 설치한다. 계단·경사로·복도·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취침·숙박 용도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3)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