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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6조 비상방송설비(확성기·조작부·10초 이내 방송)위험 중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어떤 조문인가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는 1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층마다 설치해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은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