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6조 비상방송설비(확성기·조작부·10초 이내 방송)위험 중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어떤 조문인가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는 1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층마다 설치해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은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는 1와트) 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로 설치할 것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배선을 3선식으로 할 것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화재신호 수신 후 방송이 자동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할 것
-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조작부 조작스위치 높이가 0.8~1.5미터인가?
- 확성기가 각 층에 설치되어 있고 방송이 들리지 않는 구역이 없는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시 비상방송이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나오는가?
- 일반방송과 공용인 경우 화재 시 일반방송이 차단되는가?
개선 방법
- 자탐 연동 시험으로 비상방송 자동개시·소요시간 확인
- 확성기 미도달 구역 실측 후 증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