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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조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지구음향장치·발신기·단독경보형감지기)위험 중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어떤 조문인가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두고 조작스위치를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한다. 비상전원은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건전지는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비상경보설비및단독경보형감지기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1)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