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5조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지구음향장치·발신기·단독경보형감지기)위험 중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어떤 조문인가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두고 조작스위치를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며,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한다. 비상전원은 감시상태 60분 지속 후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건전지는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 음향장치의 음량은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일 것
- 발신기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위치표시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미터 이내 어느 곳에서도 식별되는 적색등으로 할 것
- 비상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을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시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건전지는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교환할 것
- [NFTC 201]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NFTC 201]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
- [NFTC 201] 음향의 크기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데시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발신기 조작스위치 높이가 0.8~1.5미터인가?
- 발신기 위치표시등(적색)이 점등되고 10미터 이내에서 식별되는가?
- 발신기·음향장치 앞이 적치물로 가려져 있지 않은가?
-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각 실마다(150제곱미터마다) 설치되어 있고 건전지가 살아 있는가?
-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내인가?
- 1미터 거리에서 음압이 90데시벨 이상으로 들리는가?
개선 방법
- 발신기·음향장치 전면 적치물 제거, 위치표시등 점등 확인
- 단독경보형감지기 건전지 교체 주기 등록·교환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