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설치제외·자동폐쇄·과압배출구)위험 상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어떤 조문인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자동 열분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재와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설비가 기동하면 방호구역이 자동으로 폐쇄되어야 하고,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방호구역에는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막기 위한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산화성 물질·자기반응성 금속·금속 수소화물·자동 열분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재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 설비가 기동할 경우 방호구역이 자동으로 폐쇄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은 최소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원을 공급할 것
- 방호구역에 과압배출구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설치금지 물질(산화성 물질·자기반응성 금속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 기동 시 방호구역이 자동으로 폐쇄되는가?
- 비상전원이 20분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 방호구역에 과압배출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방호구역 취급물질 목록과 설치금지 물질 대조
- 자동폐쇄 연동시험 실시, 과압배출구 개구 상태 확인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