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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2조·제13조·제15조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설치제외·자동폐쇄·과압배출구)위험 상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어떤 조문인가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 금속, 금속 수소화물, 자동 열분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재와 폭발성 물질이 대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설비가 기동하면 방호구역이 자동으로 폐쇄되어야 하고,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방호구역에는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막기 위한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1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