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9조 옥외소화전설비(소화전함·표시등)위험 중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어떤 조문인가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함은 밸브 조작과 호스 수납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함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하며,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할 것
- 함은 밸브 조작·호스 수납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 함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할 것
- 함에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옥외소화전마다 5미터 이내에 소화전함이 있는가?
- 함 표면에 "옥외소화전" 표시가 있고 표시등이 점등되는가?
- 함 안에 호스·관창이 갖춰져 있고 꺼내기 쉬운 상태인가?
- 옥외소화전 주변에 차량·적치물로 접근이 막혀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옥외소화전함 표시·표시등 정비, 호스·관창 수납 상태 확인
- 소화전 주변 주차·적치 금지 표시 및 확보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