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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9조 옥외소화전설비(소화전함·표시등)위험 중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어떤 조문인가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함은 밸브 조작과 호스 수납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함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하며,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과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9)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