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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설치제외·저장용기 손실기준)위험 상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어떤 조문인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밖 방화구획된 실에 두고, 약제량 손실이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퍼센트(불활성기체는 압력손실 5퍼센트)를 초과하면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에는 오조작 방지 보호장치와 방출지연스위치를, 출입구에는 방출표시등을 설치하고, 방호구역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7A)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