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7조·제11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송수구)위험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어떤 조문인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하며, 방호구역마다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접근·점검이 쉬운 장소에 둔다.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마개를 씌워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하나의 방호구역에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접근·점검이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유수검지장치는 실내 또는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송수구는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고, 송수배관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유수검지장치가 접근·점검이 쉬운 위치(0.8~1.5미터)에 있는가?
-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 상단에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가?
- 송수구가 0.5~1미터 높이에 있고 마개가 씌워져 있는가?
개선 방법
- 유수검지장치실 표지 부착, 접근로 확보
- 송수구 마개·높이 정비, 주변 적치물 제거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관리)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