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헤드위험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어떤 조문인가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반자·덕트·선반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헤드까지 수평거리는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이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장소 1.7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적합한 표시온도의 폐쇄형 헤드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각 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를 2.1미터 이하(내화구조 2.3미터, 특수가연물 1.7미터)로 할 것
- 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주변 장애물·부착물 금지)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적합한 표시온도의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스프링클러헤드에 헤드링 등 부속이 온전하고 페인트·이물질로 오염되지 않았는가?
- 헤드 주위에 살수를 가로막는 장애물(선반, 덕트, 적재물 등)이 없는가?
- 칸막이·구조 변경 후 헤드 살수 범위에서 벗어난 구역이 생기지 않았는가?
- (G-82 권고) 실내 적재물이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50cm 이상 떨어져 있는가?
- 헤드에 물건을 매달아 두지 않았는가?
개선 방법
-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 살수 장애물(60cm 이내 적재) 제거
- 헤드 파손·도색 오염 교체, 미설치 구역 헤드 설치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