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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함 및 방수구 등위험 중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어떤 조문인가

옥내소화전 함은 밸브 조작, 호스 수납,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방수구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함에는 위치표시등·기동표시등을 설치하고 표면에 '소화전' 표시를 하며,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 표지판(외국어·그림 포함)을 붙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2)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