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함 및 방수구 등위험 중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어떤 조문인가
옥내소화전 함은 밸브 조작, 호스 수납,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방수구는 층마다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함에는 위치표시등·기동표시등을 설치하고 표면에 '소화전' 표시를 하며,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 표지판(외국어·그림 포함)을 붙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소화전함은 밸브 조작·호스 수납·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관리할 것
- 방수구는 층마다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 함에 위치표시등·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고 표면에 '소화전' 표시를 할 것
-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 표지판(외국어와 그림 포함)을 부착할 것
- [NFTC 102]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층마다 설치할 것
- [NFTC 102]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NFTC 102]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밀리미터(호스릴은 25밀리미터) 이상, 수직배관은 50밀리미터(호스릴은 32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NFTC 102] 급수배관의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고, 펌프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소화전함 앞에 물건이 쌓여 있어 문 개방·사용에 장애가 없는가?
- 위치표시등이 점등되어 있고 '소화전' 표시가 온전한가?
- 함 내부 호스·노즐·밸브가 정위치에 수납되어 있는가?
- 사용요령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 (G-82 권고) 호스가 꼬이지 않게 정리되고 사용 후 건조·재비치되는가? 함 내부에 습기가 없는가?
- 호스가 방수구(밸브)에 체결되어 있고 관창(노즐)이 호스에 결합되어 있는가?
-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내인가?
- 방수구 위치표지(표시등·축광도료)가 켜져 있거나 식별되는가?
- 급수배관 개폐밸브가 개폐표시형이고 열림 상태인가?
개선 방법
- 옥내소화전함 앞 장애물 제거(사용 공간 확보)
- 함 표지·위치표시등 정상 유지, 호스·관창 비치 확인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 —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