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등록 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보관하며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 발화원과 가연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보관 금지, 가연성 폐기물이 쌓이지 않고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되도록 관리, 누전·합선·용량초과·과열·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대한 수시점검, 지게차 등 이송장비의 정기 점검과 충전설비·송전선 화재예방, 화기취급 작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 시간·장소·종류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 냉장·냉동 시스템 부품 과열 예방,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금지(다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화재대응 — 화재 인지 시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통보계획, 소화기·발신기·유도등의 위치가 랙·선반으로 가려지지 않고 임의 위치에서 파악되도록 표시, 방화문이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 방화셔터·방화스크린셔터가 폐쇄신호에 완전히 닫히는지 확인, 피난용 출입문·방화구획·방화시설 하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도록 하는 조치. 화재대비 — 근무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피난 안내교육(피난계단·통로·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실시하고 단기 근무자는 근무시작 전 피난 안내,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안전작업방법 교육, 방문자의 비상시 조치계획 작성 및 안내교육, 화재위험 감소 작업의 기록. 기반자료 —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와 평면도·소방설비도를 상시 근무 장소에 갖춰 놓거나 전산 관리하여 화재 시 소방관서에 제공하고, 적재 형태, 랙·선반의 단수와 열수, 높이·폭·종방향 길이, 통로의 폭, 최상부와 천장 간의 거리, 적층식 랙 설치 여부·용도·규격, 팰릿·포장재의 재질, 지하층의 면적 및 용도 정보를 작성·보관한다.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는 추가로 내·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피난동선이 표시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설치 조치를 기재하고 이행해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제61조에 따른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미작성·미이행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