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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조 점검·정비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할 때의 사전조치와 화재신호 수신 시 행동요령위험 상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어떤 조문인가

소방시설을 함부로 잠그는 것은 금지되지만(소방시설법 제12조제4항) 점검·정비를 위해서는 폐쇄·차단할 수 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다. 사전조치 —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폐쇄·차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실자 등에게 폐쇄·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며 그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행동요령 —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행동한다. ① 폐쇄·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②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④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점검 중이니까'라며 꺼 둔 상태로 자리를 뜨는 것이다. 이 고시는 꺼 둔 동안에도 누군가는 화재신호를 지켜보고 즉시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폐쇄·차단 금지) 위반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00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