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함부로 잠그는 것은 금지되지만(소방시설법 제12조제4항) 점검·정비를 위해서는 폐쇄·차단할 수 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다. 사전조치 —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폐쇄·차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실자 등에게 폐쇄·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며 그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행동요령 —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행동한다. ① 폐쇄·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②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④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점검 중이니까'라며 꺼 둔 상태로 자리를 뜨는 것이다. 이 고시는 꺼 둔 동안에도 누군가는 화재신호를 지켜보고 즉시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폐쇄·차단 금지) 위반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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