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났을 때 몇 초 안에 규모를 판단해야 대응이 갈린다. 이 지침은 그 판단을 평점으로 만든다. 가연물의 종류: 특수가연물(면화류·나무껍질·넝마·볏짚류·가연성 고체/액체·목재가공품 등) 3점, 일반가연물(특수가연물 이외) 2점, 불연재료(콘크리트·벽돌·철강·유리 등) 1점. 휘발성: 사용온도가 50 ℃ 미만이면 고(3점), 50~150 ℃면 중(2점), 150 ℃ 초과면 저(1점). 화재 규모: 화염 직경 3 m 이상이면 대(3점), 1 m 이상이면 중(2점), 1 m 미만이면 소(1점). 화염 확산속도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곤란하므로 화염의 확대 유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한다(안전측 판단).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보고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화재 위험 방지 조치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