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불꽃놀이는 발사현장 이격거리가 생명선이다. 옥외 꽃불공연 현장은 발사할 가장 큰 공중파열탄의 모르타르 내경의 250 ㎜ 당 22 m 반경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 안에 관중·주거지역·관중의 주차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시설과 유치장·교정시설로부터의 거리는 규정 거리의 두 배, 인화성·폭발성·독성 물질 대량 저장지역으로부터도 두 배로 한다. 공중파열탄의 발사지역은 파열탄의 궤도 내 7.7 m 안에 아무런 물체도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지상 공연지역은 관중 관람지역·주차지역으로부터 최소 23 m 떨어져야 한다. 관할기관은 공연 승인 시 발사현장·관람지역·주차지역·낙하지역을 검사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약류의 사용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허가 대상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