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덕트는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는 통로가 된다. 외부 공기 유입구는 12.5 mm mesh 보다 크지 않은 내식성망으로 보호한다. 공기여과기에 사용되는 액체 접착성 코팅의 인화점은 160 ℃ 이상이어야 한다. 점검구: 공기덕트 피복재의 설치로 점검구를 막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점검구는 방화댐퍼·방연댐퍼 및 연기감지기에 근접한 공기덕트에 설치하고 장치의 보수·재배치가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수평 공기덕트 및 플레넘에는 먼지 및 가연성 물질의 축적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하고, 점검창이 망입유리인 경우 덕트에 설치할 수 있으며, 보수·점검을 위해 벽이나 천장의 개구부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방연댐퍼: 필터를 포함한 공기 취급장치의 용량이 7000 L/sec 이상인 경우 연기순환을 제한하기 위하여 방연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댐퍼: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벽이나 칸막이의 개구부를 공기덕트가 통과하거나 그것에서 끝나는 곳에 적절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격: 금속 공기덕트로부터 목재 라스에 석고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 조립품까지의 틈새는 1.3 ㎝ 이상이거나, 그 가연재료는 두께 0.6 ㎝ 이상의 적합한 단열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공조설비실은 개구부의 보호를 포함하여 샤프트의 내화성능 이상의 구축물인 샤프트로부터 분리한다. 천장댐퍼는 내화도가 1시간 이상인 천장의 급기구나 배기구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의 전달을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산안규칙 제236조), 후드·덕트 등 환기장치 관련 규정(제72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댐퍼·방화구획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