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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사업장 방화문 및 내화창의 설치·이격거리 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57-2012

어떤 조문인가

방화문은 틈이 있으면 방화문이 아니다 — 연기와 불꽃은 그 틈으로 지나간다. 이격거리: 문의 하부와 문밑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를 초과할 수 없다. 문밑틀이 없는 경우에는 2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문이 닫혔을 때 문과 벽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를 초과할 수 없다. 프레임은 적어도 100 ㎜ 이상 겹치도록 벽에 설치한다. 고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380 kPa 이상이어야 하고, 볼트하중은 보증시험 하중의 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팽창 앵커는 벽 개구부 가장자리로부터 앵커 직경의 6배 이상, 앵커 간에는 앵커 직경의 8배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바닥 피복재: 가연성 바닥 피복재는 3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문 어셈블리에 설치된 개구부를 통과하여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0.22 W/㎠의 최소 임계복사량을 갖는 가연성 바닥 피복재는 문밑틀이 없고 방화도가 1.5시간 이상인 문 어셈블리가 설치된 개구부를 통과할 수 있다. 문 개구부는 3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문 어셈블리로 보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방화구획의 방화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소방시설법 위반,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5년 이하 징역)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