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플라스틱은 발포제를 혼합해 발포시킨 플라스틱으로 스펀지, 스티로폼, 우레탄폼이 여기에 든다. 물류창고와 공장 화재가 크게 번지는 원인이 이것인데 보관 기준을 정한 법은 없다. 보관장소 — 생산 및 사용 장소와 보관 장소를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하고 가장 안전한 시설은 주변과 분리된 별도의 단층건물이며 작업장으로부터의 대피 및 피난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배치한다. 발포플라스틱을 솔벤트나 접착제와 같은 인화성물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되고(보관장소의 내화구조와 관계없이 적용), 부스러기·천조각·포장재 자투리 등 포장되지 않은 채 널려 있는 재료들은 화재 위험성이 특히 높으므로 자루나 용기에 밀폐시켜 보관해야 한다. 보관시설 내부 — 통로는 80 ㎝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에 통로 표시를 하며 끝이 막힌 통로는 한 방향으로만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막다른 골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쌓아 올린 맨 윗부분과 천장, 연기감지기 또는 조명과는 최소 1 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반드시 이 간격을 유지한다. 백열등에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발포플라스틱 더미가 백열등 아래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보관장소를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가기 위한 통로나 피난·대피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설이 있는 건물 — 내화구조의 칸막이벽으로 분리하고 출입문은 최소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을 갖추고 자동으로 닫혀야 하며, 다층건물에서는 최상층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하실에 위치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임시 저장은 야외 보관이 바람직하며 건물의 출입구나 화기로부터 멀리 두고 화물용 컨테이너와 같이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별도의 금속용기가 가장 바람직하다. 발화원 관리 — 흡연은 엄격히 통제하고 가능하면 전면 금지하며 금지 장소에는 '흡연금지'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난방은 온수·저압증기 방열기, 대류식 방열기, 기름을 채운 축열식 패널이 바람직하고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휴대형 또는 이동 가능한 전열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전기기구는 모두 과전류차단장치를 부착하고 백열전구는 적절한 보호덮개를 씌우며 내부 또는 표면의 온도가 150 ℃를 넘는 경우 분진 또는 부스러기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대부분의 발포플라스틱은 단열성능이 뛰어나 전기기구에 밀착되면 발화 가능성이 높고, 정전기 스파크는 적절한 접지로 예방하되 접지가 불가능하면 정전기 제거장치를 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8조(소화설비)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별표3)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