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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난감용 꽃불의 안전 저장 및 취급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44-2012

어떤 조문인가

장난감용 꽃불은 소량의 화약(약 10 g)을 사용해 제조한 화공품으로 작은 에너지로 착화되고 격렬하게 연소해 화상·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저장·취급 시 안전조치를 갖춘다. 점화방지를 위해 착화원을 제거하고, 꽃불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저장 장소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가열기 등 고온 발생 장치와 멀리한다. 꽃불은 산화제(배수 청정제 등)·인화성 물질·부식제·비료·과산화물과 함께 저장하지 않고, 축축하거나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화염 확산방지를 위해 꽃불을 운반할 때 마찰·동요·굴러 떨어짐을 막고 발화성·인화성 물질, 철재류, 독물과 함께 운반하지 않으며, 가연물과 격리된 저장소·캐비닛 진열장에 보관한다. 저장소나 공연장으로 이동할 때는 밀폐된 이동 상자를 이용하고, 꽃불이 금속제 쓰레기통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장난감용 꽃불(화약류)의 저장·취급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