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은 불이 나면 물이 얼마나, 몇 분 동안 나오느냐가 곧 피해 규모다. 이 지침은 공정 위험도를 나누고 그에 맞는 소방용수량과 펌프 기준을 정한다. 공정 구분: 고위험공정에는 50 ㎏f/㎠ 이상의 압력을 갖는 가연성가스의 취급이, 저위험공정에는 가연성가스의 100 ㎏ 이하 저장과 1 ㎏f/㎠ 이하의 압력을 갖는 100 ㎏ 이하의 가연성가스의 취급이 해당한다. 펌프 선정: 소방펌프의 총 용량은 산출된 최대 총 소방용수량의 150%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100% 용량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 적어도 2대 이상 필요하며 1대는 화재 시 주 펌프로, 1대는 예비펌프로 사용한다. 소방펌프는 원심펌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격유량의 150%를 토출할 때 정격압력의 6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5~12 ㎏f/㎠의 정격압력을 갖는 펌프를 사용한다.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주펌프의 정격압력과 같게 하고 유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크게 하여 옥내·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자동 작동할 수 있는 토출량을 유지한다. 설치: 소방펌프는 사람이 항상 근무하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충압펌프를 제외한 모든 소방펌프는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하거나 자동으로 정지할 경우에는 정지압력에 도달 후에도 10분 이상 운전하고 정지하도록 한다. 펌프의 흡입측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를 설치하되 펌프 가동 중에 청소가 가능하도록 이중식 여과기로 하는 것이 좋고, 각 소방펌프의 토출측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유량의 150%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연기관 구동기의 연료탱크는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펌프실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소방펌프실에는 소방펌프 작동절차 및 배관계장도(P&ID) 등을 비치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자동경보·긴급차단(제273조~제27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