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6절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허용농도·반복 측정)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35-2012
어떤 조문인가
작은 공장에서도 용접·용단 불티로 폭발이 난다(지침에 2009년 3월·2008년 12월·2008년 7월 발생 사례가 실려 있다). 허용농도의 정의: 가연성 증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폭발하한의 10% 이하, 독성 증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비상대응 수립절차의 1단계 기준농도(ERPG-1) 이하의 농도를 말한다. 반복 측정: 인근 설비나 배관에서 인화성 물질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작업 전 및 작업 중 인화성 물질의 가스농도를 4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폭발하한의 10%에 도달할 경우 화기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처음 한 번 측정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화기작업허가·불티 비산 방지·소화기 비치·화재감시자 배치를 함께 시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가연성 증기·가스는 폭발하한의 10% 이하, 독성 증기·가스는 ERPG-1 이하를 허용농도로 관리할 것
- 인근 설비나 배관에서 인화성 물질이 취급되는 경우 작업 전 및 작업 중 가스농도를 4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측정할 것
- 측정 결과 폭발하한의 10%에 도달할 경우 화기작업을 중단할 것
- 화기작업 전에 작업허가를 발급할 것
-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할 것
-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화기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하는가?
- 작업 중에도 4시간마다 반복 측정하는가?
- LFL 10% 도달 시 중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 독성 가스는 ERPG-1 기준을 적용하는가?
-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하는가?
- 불티 비산 방지막·소화기가 있는가?
-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가?
개선 방법
- 화기작업 전·중 가스농도 4시간마다 측정
- LFL 10% 도달 시 작업 중단
- 화기작업허가서 발급
- 불티 비산 방지·소화기 비치·화재감시자 배치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41조), 화재감시자(제241조의2),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