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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인화성 액체 드럼 옥외 보관장소의 배치·울타리·방화벽·쌓기 단수와 방류둑·소화용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어떤 조문인가

드럼을 마당에 세워 두는 곳은 많은데 몇 단까지 쌓아도 되는지, 둘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한 법은 없다. 이 지침이 그 기준을 준다(옥외 저장·보관 장소에 적용). 장소 — 드럼 보관장소는 평탄하게 정지된 곳이어야 하고,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드럼은 독성물질 및 부식성 물질을 저장하는 드럼과는 같은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드럼 보관장소로부터 7.5 m 이내에서는 조제·혼합·샘플링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점화원으로부터 격리된 환기가 잘되는 곳에 두며 파이프 랙, 장치 설치 구조물 및 전력 케이블용 철 구조물 밑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송 장비와의 충돌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조명은 최소한 100 lux 이상 유지한다. 울타리 —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1.8 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2개 이상의 출입구를 두되 출입구는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울타리 내부는 금연 장소로 지정하고 주위에 금연 표지를 부착한다. 방화벽 — 보유 공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방화벽으로 거리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적어도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높이는 드럼이 쌓여 있는 높이보다 1 m 이상 높아야 하며 최소 높이는 2 m 이상, 드럼과 방화벽 간의 거리는 3 m 이내여야 한다. 드럼 쌓기 — 드럼에 인화성 액체를 채울 때는 열팽창에 대비해 5%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둔다. 눕혀 쌓기는 양 끝단에 고정 받침목을 설치하고 최대 3단 이하, 받침대 없이 세워쌓기와 받침대 위에 세워쌓기도 최대 3단까지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식 물질을 저장하는 드럼은 목재로 된 받침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플라스틱 받침대를 쓴다. 방류둑·배수 — 누출된 액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류둑을 설치하고 높이는 통상 150 ㎜로 하며, 지게차가 다닐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램프를 두고 램프의 기울기는 10% 이내로 한다. 바닥은 비 침투성 재질로 포장하고 기울기는 1.5∼2.0%로 하며, 가장 큰 드럼 용량의 110%를 가둘 수 있는 웅덩이를 설치하고 웅덩이에는 차단 밸브를 둔다. 소화 — 주위에 소화 및 드럼 냉각용 물을 준비하되 소화용수의 압력은 700∼800 kPa 정도가 적합하며 용수량은 최소한 38 L/s 이상이어야 한다. 보관장소는 위험지역 구분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며, 화재 및 누출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를 작성해 비치하고 교육·훈련을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72조(방유제 설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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