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은 화재를 한 구역에 가두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모든 방화벽·방화방벽과 지지물은 최소한 양방향에서 벽면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0.25kPa(5psi)의 균일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고, 방화벽·방화방벽 자체는 하중을 받지 않아야 한다(수평면 내부의 구조 틀은 하중을 받을 수 있다). 벽이나 내화 피복재가 이동 중인 차량이나 제품 취급 중 충격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마감 바닥재로부터 1.5m(5ft) 이상의 높이로 충격손상 보호조치를 한다. 결합방화벽은 한 개의 기둥선에 중심을 두거나 이중 기둥선 사이에 설치하고, 벽 양쪽면의 구조 틀은 수평·수직으로 열을 맞추고 지붕을 지지하며 반대쪽 화재로 구조물이 붕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수평장력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방화방벽의 한쪽 끝은 바닥이나 지붕에 고정하고, 그 구조물은 요구 내화등급 이상이며 화염과 고온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내력 방화벽 양쪽 지붕 높이가 다르면 2개의 건물을 이중 내력 방화벽으로 분리하거나, 낮은 쪽 지붕은 바닥에서 난간 꼭대기까지 외팔보 방화벽을 세운다(벽 상층부 외부 내화성능은 하층부보다 한 시간 짧아도 되지만 2시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조·수축·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막기 위해 조인트를 설치하고 내화성능의 건전성은 조인트 보호로 유지한다. 관통부는 콘크리트·모르타르·그라우트로 최대 공칭지름 150㎜인 강관·동관·강제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구부의 크기는 0.1㎡ 이하여야 한다. 각 층의 개구부 폭의 합계는 벽 길이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내화성능이 4시간인 방화벽의 각 개구부는 내화성능이 각각 3시간 이상인 2개의 방화문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내화기준(제290조),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등 방호 기준(제270조 계열)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규율한다.